2027년 해외주식 포함! 국외전출세 대상자와 납부 유예 방법 정리

국외전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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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드세무회계입니다. 최근 해외 이주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국외전출세’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외전출세란 무엇인가요?

국외전출세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을 이유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될 때,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이 된 후 주식을 팔게 되면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 시점에 미리 세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과세권 확보’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누가 과세 대상이 되나요?

국외전출세는 모든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거주 요건자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 경우
  • 자산 요건 : 출국일 현재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 118조 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대주주 기준) : 출국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예: 상장주식 15억~50억 등 시기별 상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를 통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세율 및 신고 기한

국외전출세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25%
  • 신고 기한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 팁 : 출국 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행정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납부 유예’ 제도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자금 흐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요건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출국 전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 일반적인 경우 5년, 국외 유학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유예 기간 동안 연 1.2% 수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않으면 유예 기간 만료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2027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해외주식 포함)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국외전출세가 부과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는 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 변경 내용 : 해외 주식 보유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마곡 세무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국외전출세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계산 방식이 까다롭고, 대주주 판정 및 시가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납부 유예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절세 전략을 잘못 세우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정착과 자산 관리를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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