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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곡나루역 세무사
골드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사무실 이전 이후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인사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에도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2026년 1월 세무 일정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특히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예정된 중요한 달인 만큼
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주요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 1월 12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 1월 15일 (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1월 20일 (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1월 26일 (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1월 12일 원천세 신고·납부 안내
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4대 보험 가입 직원 급여 및 상여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당첨금
-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지급분
📌 참고사항
이번 1월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께서
지난 6개월분 원천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1월 26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이 아닌 경우 10월 ~ 12월 실적기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년 전체 실적 기준)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
-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면세 → 과세)
💡 마곡 세무사가 전하는 세무 절세팁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작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되는 매출·매입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단순한 의무로 끝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향후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 일정과 신고 절차로 고민 중이시라면
마곡나루역 골드세무회계사무소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대표님 사업의 안정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