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매매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세대 요건
- 1세대의 정의 :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 1.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기준 소득: 891,378원) |
2)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택 :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물. ▶ 겸용 주택 : 주택과 주택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단,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공동소유 주택 :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 다가구주택 : 독립 거주 가능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3) 보유·거주 기간 요건
- 기본 요건 :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조정 대상 지역 : 보유 기간 2년 이상 및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예외 사항
- 민간 건설 임대주택 등: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협의매수, 해외이주, 장기 국외 거주 등
- 학교 취학, 근무, 질병 치료 등: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 계약금 지급: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서울 아파트는 고가 부동산으로, 세금 신고 오류 시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클수록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세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준은 여러분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