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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세무 일정 정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기한

10월 세무 일정

10월은 부가가치세가 중심이 되는 달입니다.

제2기 과세기간이 7월에 시작되어, 그 전반부(7~9월)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가 이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달 반복되는 원천세와 4대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까지 겹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세무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중에서도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가세 예정신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 10월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레저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10월 15일(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10월 20일(화)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유류 등) / 주세 신고납부

핵심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6일)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중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매출·매입을 이달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과 개인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7~9월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기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면,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업이 부진해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무조건 그대로 내기보다, 실적을 한 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항목도 놓치지 마세요

원천세는 9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10월 12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9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10월 1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용직을 쓰는 사업장은 특히 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7~9월 실적을 정리해 직접 신고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받은 고지서가 지금 실적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같은 예정신고라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골드세무회계사무소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한 사업자의 세무 전반을 관리해 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고지와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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