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두 번째 납부가 있고,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도 이달 말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6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매달 반복되는 원천세·지급명세서까지 겹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의 세무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중에서도 놓치면 손해가 큰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9월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 9월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레저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9월 15일(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9월 21일(월)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9월 28일(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9월 30일(수)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부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신고납부 등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
이달의 핵심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신고를 놓쳤을 때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그대로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어, 12월 종부세 고지 때 예상 밖의 세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 신고해 두면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이후에는 자동 적용되지만, 새로 대상이 되었거나 보유 물건·요건이 바뀐 경우에는 이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고(예: 향교·종중 주택 등)도 같은 기한이므로, 대상이 되는 분은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분 재산세 2기분 (9월 30일)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7월에 1기분을 납부했다면, 9월은 나머지 2기분을 내는 시점입니다.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함께 고지되기도 하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3.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9월 30일)
법인세는 각 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3월에 신고한다면, 6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9월 말에 정기 신고·납부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기한이 별도이므로, 우리 법인의 결산월과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매달 반복되는 항목도 잊지 마세요
원천세는 8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9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매달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8월분 일용근로소득 등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인건비 자료는 비용 인정과 직결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9월은 ‘납부’보다 ‘신고’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운 달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신고 여부 하나로 연말 세 부담이 크게 갈리므로, 대상이 될 만한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골드세무회계사무소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부동산 세무와 법인·개인 사업자의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우리 물건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이번 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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