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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 사업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변화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개편안이지만, 이번에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폭이 넓습니다.

어떤 제도는 혜택이 늘어나고, 어떤 제도는 공제 폭이 줄어듭니다.

방향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 우리 사업장에 정확히 무엇이 해당되는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 가운데 개인·법인 사업자가 알아둘 만한 항목을 골라, 실무에 필요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당수는 2027년 이후 시행 예정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방향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은 확정 이후 개별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줄어드는 혜택부터 챙기세요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은 시행되면 자연히 적용되지만, 축소되는 항목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축소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입니다. 제도는 유지되지만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우대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2027년~).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축소 전인 2026년의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요건이 강해집니다. 지방 창업 우대는 커지지만, 추계신고(무기장)로 신고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2027년~). 그동안 무기장으로 감면을 받아 오셨다면, 감면을 이어가기 위해 장부 기장 체계로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성실사업자 +10% 우대가 폐지되고 졸업 시 점감구조가 도입되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전기·수소차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차량 구입 시기와 차종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넓어지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확대·연장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이 3%에서 2%로 낮아지면서 저술·강연·배달 종사자의 원천징수 부담이 줄어듭니다(2027년~).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연장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200만 원으로 오르고 청년(15~34세) 17% 공제율이 신설됩니다.
  •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반기 매출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 우대공제(9/109)가 2028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용 40㎡·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 여기에 근로장려금이 사업소득자를 포함해 소득기준·지급액이 상향되고, 종합소득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부양가족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인 대표님이라면 여기까지 보세요

법인에는 투자·고용·승계와 관련한 변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 투자·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사업장의 R&D·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국내생산 취약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적용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지방 우대를 받으려면 지역별 구분경리가 전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제외되므로 회계처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 승계를 고민 중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증여특례 대상 업종이 727개로 늘어나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심사위원회 도입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2027년 7월~).
  • 유의할 항목도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에 넣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자기주식을 활용한 절세 여지가 좁아집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10%에서 20%로 오를 예정입니다(2028년 이후 양도분).

정리하며

이번 개편안은 ‘무엇이 좋아지는가’만큼 ‘무엇이 나빠지는가’를 함께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축소가 예정된 항목은 시행 전인 지금의 혜택을 활용하고, 강화되는 요건(기장 전환, 구분경리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반복해 말씀드리듯, 모든 항목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방향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골드세무회계사무소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개인·법인 사업자의 세제개편 대응과 절세 설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해당되는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문의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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